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밴쿠버에 단기체류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렌트형태입니다. 집주인과 렌트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생각하게 되는 방법들로, 서브렛 (sublet)과 어싸인먼트 (assignment -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테이크오버’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브렛이나 어싸인먼트 둘 다 집주인의 written consent가 있어야 합니다.**
서브렛(sublet)이란
서브렛은 세입자가 장기/단기적으로 집을 비울 때, 자신을 대신해 집을 렌트할 다른 세입자 (sub-tenant)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브렛을 주는 테넌트가 집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고, sub-tenant가 세입자가 됩니다.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서브렛을 주게 되어도 모든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속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sub-tenant는 아무 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Sub-tenant가 서브렛을 받아 렌트를 하며 불편한 점이나 보수를 할 일이 생기면, 실질적인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렛을 준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기존 세입자는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sub-tenant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기존 집주인이 아니라 서브렛을 준 기존 세입자와 분쟁을 하게 됩니다.
서브렛은 렌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만료 후 month-to-month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지 않고 렌탈유닛의 방을 빌려주는 경우는 서브렛이 아니라 룸메이트의 형태이기에, 서브렛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렌탈유닛에 함께 살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서브렛의 계약기간은 기존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사이에 있는 계약기간보다 짧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가 1년 계약을 하였다면, 기존 세입자과 sub-tenant사이의 서브렛은 1년보다 짧아야 합니다. 만약 서브렛이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진다면, 서브렛이 아니라 어싸인먼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싸인먼트(assignment)란
어싸인먼트는 서브렛과 다르게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렌트 계약을 ‘양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의 경우, 1년을 머물거라 예상하고 1년 렌트 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 전 귀국을 하게 되는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서브렛과 다르게 어싸인먼트는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양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과 함께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양도받게 됩니다. 어싸인먼트가 성사되면 기존 세입자는 더 이상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관계가 없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어싸인먼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집주인이 어싸인먼트에 동의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을 양도하려는 세입자는 1) 반드시 집주인의 written consent를 받아야 하며 2) 어싸인먼트에 기존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한다는 문구를 넣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테이크오버’라고 불리는 형태는 어싸인먼트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싸인먼트를 조건으로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모든 살림살이를 높은 가격에 양도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의 살림살이를 넘겨받고 싶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어싸인먼트는 집주인과의 계약이고, 살림살이를 넘겨받는 건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유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법률 자문에 관한 정보는 https://bomsom.tistory.com/19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집 (Hous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벤쿠버 렌트 -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2달 노티스 (0) | 2024.04.29 |
---|---|
벤쿠버 렌트 - 세입자의 손님 방문을 제한할 수 있나요? (0) | 2024.02.06 |
벤쿠버 렌트 - 집주인이 렌트 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1) | 2024.01.28 |
벤쿠버 렌트 -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방법 (0) | 2023.04.14 |
벤쿠버 렌트 - 집주인에게 네달 노티스 (Four Month Notice) 를 받았어요 (0) | 2023.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