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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Housing)

벤쿠버 렌트 -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방법

오늘의 블로그 에서는 BC 주거임대차법(RTA) 따라 집주인은 월세를 언제, 얼마나 올릴 있는지 알아보고, 월세 인상 절차와 이를 지키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집주인이 월세를 언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BC주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르면, 집주인은 매년 일정한 퍼센트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BC주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거임대차법 인플레이션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인플레이션률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본 글 작성 시점 기준). 월세 인상은 임차인과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었을 때 가능하며, 이전 인상 날짜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2023년의 인상은 2%가 최대 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월세의 2퍼센트 이상의 인상을 노티스 하였다면, RTB에 분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법으로 정해진 인상 퍼센트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생각해 보겠다고 하신 후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여 기록을 남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 인상, 그렇지 않을경우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이유 등등 기록으로 남기시고 RTB에 분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 퍼센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예외 문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월세 인상 절차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면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a. 서면 통보: 집주인은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월세 인상이 적용되기 전 최소 3개월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통보 방식은 종이 편지,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통보서 내용: 서면 통보서에는 월세 인상률, 인상 후 새로운 월세 금액, 그리고 인상 적용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만약 집주인이 월세 인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대화: 먼저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집주인이 무심코 절차를 어긴 것일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b. RTB 제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주인이 계속해서 절차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BC주 Residential Tenancy Branch 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TB는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임대차 계약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c. 제출 서류: 분쟁 제기 시, 임차인은 집주인이 지키지 않은 월세 인상 절차에 대한 증거 자료(예: 이메일, 문자 메시지, 서면 통보 누락 등)와 함께 RTB에 제출해야 합니다.

 

d. RTB 판결: RTB는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따라 집주인이 원래의 월세로 돌려놓거나, 정당한 절차를 밟아 월세 인상을 다시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RTB 분쟁 hearing까지 딜레이가 있습니다. 만일 분쟁신청을 하신 후 hearing이 몇달 뒤로 잡힌다면, 세입자는 판결이 나올때 까지 인상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합의를 통한 월세 인상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합의하여 월세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인상률이 주거임대차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두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며, BC주 주거임대차법에 따라 월세 인상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5. 예외

 

몇 가지 특정 조건 하에서 렌트료를 RTB가 정한 최대 비율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주로 투자를 통한 주택 개선, 렌트료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등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은 RTB에 이를 증명하고 인상률 초과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1. 주택 개선을 통한 인상: 집주인이 건물을 크게 개선하거나 개조하여 세입자가 받는 가치가 상당히 증가한 경우, RTB 이를 제시하고 추가 인상을 신청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 개선된 가치가 렌트 인상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유지 보수나 수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시장가격과의 차이: 현재의 렌트료가 유사한 주택의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집주인은 RTB 추가 인상을 신청할 있습니다. 경우 집주인은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주로 주변 유사한 주택의 렌트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외사항으로 월세를 더 올리는 경우에도 집주인은 위에 2번에 작성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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