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 (Housing)

벤쿠버 렌트 - 렌트 계약 전 알면 좋은 것들 렌트를 하려고 하면, 세입자도 집주인도 조심스럽습니다. 벤쿠버 인구가 늘어나면서 렌트비도 올라가고, 문제 있는 세입자나 집주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의 레퍼런스도 중요하지만, 계약할 세입자가 법적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렌트 계약을 하려는 집주인이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Court Services Online (CSO)https://justice.gov.bc.ca/cso/index.do BC주 관할 법원 기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민사와 형사 (교통 포함) 기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법적 이름만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이 .. 더보기
벤쿠버 렌트 - 1년치 렌트비 보상받는 제도 - 4 Months Notice 비씨주 렌트법(Residential Tenancy Act)에 따르면, 문제없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이제 단 한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이 거주하려는 목적이거나, 집을 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거주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은 RTB에서 발행하는 4 Months Notice 서류를 온라인 포탈을 통해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누가 이사를 들어오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4 Months Notice에 관한 블로그: https://bomsom.tistory.com/11). 세입자가 4 Months Notice를 받고 이.. 더보기
벤쿠버 렌트 -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2달 노티스 2024년 4월 3일 이후로 세입자에게 두달 노티스(Two Month Notice to End Tenancy for Landlord’s Use)를 주신 집주인 분들은 이제 새로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두달 노티스: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32.pdf 기존까지는 두달 노티스는 집주인이 렌탈 유닛을 사용하겠다는 노티스로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6개월동안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부모, 또는 자식이 렌탈 유닛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두달 노티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 더보기
벤쿠버 렌트 - 세입자의 손님 방문을 제한할 수 있나요? 가끔 손님의 숫자나 일 년에 머물 수 있는 날짜를 계약서를 통해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BC주 Residential Tenancy Act에서는 reasonable circumstances (정당한 경우)에 초대하는 손님 방문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손님방문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법에 위배됨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손님 방문에 체크인 요구를 할 수 없으며, 방문 손님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 너무 많은 손님 초대를 자제하는 것이나 (파티 등) 빌딩 룰을 따르는 등 정당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손님이 집에 데미지를 입히거나 소란을 일으킨다면, 그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책임이.. 더보기
벤쿠버 렌트 - 서브렛 (sublet)과 ‘테이크오버’ (assignment)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밴쿠버에 단기체류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렌트형태입니다. 집주인과 렌트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생각하게 되는 방법들로, 서브렛 (sublet)과 어싸인먼트 (assignment -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테이크오버’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브렛이나 어싸인먼트 둘 다 집주인의 written consent가 있어야 합니다.** 서브렛(sublet)이란 서브렛은 세입자가 장기/단기적으로 집을 비울 때, 자신을 대신해 집을 렌트할 다른 세입자 (sub-tenant)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서브렛을 주는 테넌트가 집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고, sub-tenant가 세입자가 됩니다. 기존.. 더보기
벤쿠버 렌트 - 집주인이 렌트 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BC주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통보 (written notice)만 24시간 전에 준다면 렌트를 준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세입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면통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1) 언제 들어올 것인지 (date of entry), 2) 몇 시에 들어올 것인지 (time of entry), 그리고 3) 왜 들어오는 것인지 (reason for entry)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 사이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정당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집 상태를 확인하거나, 집 보수를 하거나, 집을 팔기위한 쇼잉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모두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집주인이 집.. 더보기
벤쿠버 렌트 -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방법 오늘의 블로그 에서는 BC주 주거임대차법(RTA)에 따라 집주인은 월세를 언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월세 인상 절차와 이를 지키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집주인이 월세를 언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BC주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르면, 집주인은 매년 일정한 퍼센트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BC주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거임대차법 인플레이션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인플레이션률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본 글 작성 시점 기준). 월세 인상은 임차인과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었을 때 가능하며, 이전 인상 날짜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2023년의 인상은 2%가 최대.. 더보기
벤쿠버 렌트 - 집주인에게 네달 노티스 (Four Month Notice) 를 받았어요 UPDATE: 네 달 노티스 (Four Month Notice) 2024년 7월 18일부로 아래 두 달 노티스는 네 달 노티스로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은 렌탈 유닛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앞으로 네 달 전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줘야 합니다. 노티스는 RTB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작성되어야 하고, 네 달 노티스를 받은 세입자는 30일 안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15일). 2024년 8월 21일 부로는 집 구매자가 이사를 들어오기위한 네 달 노티스는 세 달 노티스로 변경이 되며 중재신청 기간은 21일로 변경됩니다. 노티스 기간이 길어진 것, 중재신청 기간이 길어진 것, 그리고 온라인 포털을 이용해 노티스를 줘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은 아래 부분과 동일합니다. 두 달 노티스 (Two Mont.. 더보기
벤쿠버 렌트 - 집주인이 제가 살고있는 집을 판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입자는 혹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months notice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렌탈 유닛의 계약이 지속되는지의 대한 여부는 새 집주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집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새 집주인이 현재 주인에게 세입자를 내보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현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두 달 노티스를 주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새 집주인이 집을 넘겨받은 후에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도, 새 집주인도 노티스를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렌트 계약은 새 집주인과 그대로 지속됩니다. 또한, 새 집주인의 노티.. 더보기
벤쿠버 렌트 - 렌트 계약 만료 전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세입자편 벤쿠버에 사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렌트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을 많이 합니다. 1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month-to-month, 즉 매달 계약으로 바뀌는 것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래 살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래 머물 곳을 찾으니 1년 계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1년 살겠다고 했는데, 일찍 이사를 나가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계약 파기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 파기 - “Breaking a lease”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전 이사를 나가는 것은 계약 파기입니다. 계약한 기간 전 파기를 하게 될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