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통보 (written notice)만 24시간 전에 준다면 렌트를 준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세입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면통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1) 언제 들어올 것인지 (date of entry), 2) 몇 시에 들어올 것인지 (time of entry), 그리고 3) 왜 들어오는 것인지 (reason for entry)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 사이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정당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집 상태를 확인하거나, 집 보수를 하거나, 집을 팔기위한 쇼잉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모두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방문할 때 세입자는 집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 없어도 서면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유는 한정적입니다. 집주인이 서면통보 없이 집에 들어갈 때에는,
- 세입자의 허락이 있거나
-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상황이거나
- 세입자가 렌탈 유닛을 버리고 떠났을 때 (abandoned)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난 경우는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주지 않고 이사를 나가거나, 세입자가 나가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집주인에게 알려준 경우, 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갔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방문을 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제대로 된 서면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세입자는 일어난 일의 경황을 자세히 기록한 후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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