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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Housing)

벤쿠버 렌트 - 집주인이 렌트 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BC주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통보 (written notice)만 24시간 전에 준다면 렌트를 준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세입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면통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1) 언제 들어올 것인지 (date of entry), 2) 몇 시에 들어올 것인지 (time of entry), 그리고 3) 왜 들어오는 것인지 (reason for entry)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 사이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정당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집 상태를 확인하거나, 집 보수를 하거나, 집을 팔기위한 쇼잉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모두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방문할 때 세입자는 집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 없어도 서면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유는 한정적입니다. 집주인이 서면통보 없이 집에 들어갈 때에는,

  1. 세입자의 허락이 있거나
  2.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상황이거나
  3. 세입자가 렌탈 유닛을 버리고 떠났을 때 (abandoned)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난 경우는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주지 않고 이사를 나가거나, 세입자가 나가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집주인에게 알려준 경우, 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갔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방문을 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제대로 서면통보를 요구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세입자는 일어난 일의 경황을 자세히 기록한 residential tenancy branch 중재 신청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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