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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Housing)

벤쿠버 렌트 - 집주인에게 네달 노티스 (Four Month Notice) 를 받았어요

UPDATE: 네 달 노티스 (Four Month Notice)

 

2024년 7월 18일부로 아래 두 달 노티스는 네 달 노티스로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은 렌탈 유닛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앞으로 네 달 전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줘야 합니다. 노티스는 RTB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작성되어야 하고, 네 달 노티스를 받은 세입자는 30일 안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15일). 2024년 8월 21일 부로는 집 구매자가 이사를 들어오기위한 네 달 노티스는 세 달 노티스로 변경이 되며 중재신청 기간은 21일로 변경됩니다.

 

노티스 기간이 길어진 것, 중재신청 기간이 길어진 것, 그리고 온라인 포털을 이용해 노티스를 줘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은 아래 부분과 동일합니다.

 

두 달 노티스 (Two Month Notice)는 무엇인가요?

 

두 달 노티스는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렌트하고 있는 유닛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됩니다. 두 달 노티스로 인해 세입자를 내보내게 되면, 그 유닛에는 집주인 자신이나 집주인의 배우자, 집주인의 부모 또는 집주인의 자녀가 살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을 팔게 되는 경우에 주는 두 달 노티스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유닛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집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새로운 집주인이 구입한 집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두 달 노티스를 받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12개월 동안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렌트해 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를 본다면, 세입자는 RTB에 중재신청을 하여 내던 렌트비의 12달 치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3일 전에 준 두달 노티스의 경우 집주인이 렌탈유닛에 거주해야하는 의무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2024년 4월 3일 이후로 두달 노티스는 의무기간이 12개월이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24년 4월 3일부로 시행되는 새로운 두달 노티스: https://bomsom.tistory.com/16] 포스트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두 달 노티스를 주는 방법

 

두 달 노티스를 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온전한’ 두 달의 기간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20일에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게 되면, ‘온전한’ 2월과 3월이 노티스 기간으로 잡히게 되어 세입자는 3월 마지막날 낮 1시까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두달 노티스를 주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한 달 치 렌트비를 보상금으로 줘야 합니다. 많은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마지막달 렌트비를 안 내는 형태로 보상비를 받습니다. 세입자에게 마지막 달 렌트비를 받은 경우, 집주인은 한 달 치 렌트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두 달 노티스를 받았을 때 

 

두 달 노티스를 받은 세입자가 두 달 노티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티스를 받고 15일 안으로 RTB에 중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란, 집주인이 두 달 노티스를 준 이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두 달 노티스를 주는 경우는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 집주인이나 집주인 가족이 렌털 유닛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2) 집을 팔게 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렌탈유닛에 살겠다고 요청을 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의도로 노티스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라고 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달 노티스를 받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 세입자의 렌트 계약 형태에 따라 이사를 나가야 하는 날짜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Fixed-term tenancy

 

첫 번째로, 세입자가 fixed-term tenancy로 살고 있었다면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세입자는 노티스 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춰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 날이 노티스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면, 그날까지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티스가 끝나는 날이 계약이 끝나는 날보다 이후에 있어야 합니다. 노티스 기간이 계약 끝나는 날 이전에 있다면, 그것은 계약파기가 됩니다. (계약 파기에 관한 글 참조: https://bomsom.tistory.com/9)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를 나가게 되더라도 두 달 노티스를 받은 경우엔 세입자는 한 달 치 렌트비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 시 집을 비워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다면 계약 만료된 이후 자연스럽게 month-to-month 계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 시 집을 비워야 한다고 적혀있는 경우에는 한 달 렌트비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가 합법적일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합법적인지 전문가와 리뷰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onth-to-month tenancy

 

두 번째로, 세입자가 month-to-month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노티스 기간 중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0 Day Notice, 즉 10일 노티스를 주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두 달 노티스를 10월 30일에 받아서 12월 31일까지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더 일찍 이사를 가고 싶은 세입자는 이 기간 중 아무 때나 10일 노티스를 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한 달 치 렌트비를 보상비로 줘야 하고, 세입자는 거주한 기간 날짜만큼 금액을 내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0일에 두 달 노티스를 받고 12월 31일까지 나가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11월 15일 날 이사를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10일 노티스로 통보를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한 달 치 렌트비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5일 치 렌트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 한 달 치 렌트비는 노티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Use and occupancy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두 달노티스를 주고 이후에 받는 렌트비에는 “use and occupancy only”라고 명확히 기록을 남겨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티스를 주고 이후에 렌트비를 받는 것이 노티스를 무효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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