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손님의 숫자나 일 년에 머물 수 있는 날짜를 계약서를 통해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BC주 Residential Tenancy Act에서는 reasonable circumstances (정당한 경우)에 초대하는 손님 방문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손님방문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법에 위배됨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손님 방문에 체크인 요구를 할 수 없으며, 방문 손님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 너무 많은 손님 초대를 자제하는 것이나 (파티 등) 빌딩 룰을 따르는 등 정당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손님이 집에 데미지를 입히거나 소란을 일으킨다면, 그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책임이 됩니다. 즉, 손님을 초대한 세입자는 손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손님의 방문이 길어지게 되면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거주자 (occupant)’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손님이 1) 세입자의 집을 메인거주지로 하여 메일을 받거나, 2) 렌트나 유틸리티를 나눠 내거나, 3) 집에 수시로 자고 가거나, 4) 가구나 애완동물을 두거나, 5) 세입자의 집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거주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거주자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새로운 거주자를 집주인에게 알려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새로운 거주자로 인해 세입자가 eviction 노티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거주자의 문제로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줄 경우, 먼저 세입자에게 문제 해결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viction 노티스는 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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