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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Housing)

벤쿠버 렌트 -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2달 노티스

2024년 4월 3일 이후로 세입자에게 두달 노티스(Two Month Notice to End Tenancy for Landlord’s Use)를 주신 집주인 분들은 이제 새로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두달 노티스: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32.pdf

 

기존까지는 두달 노티스는 집주인이 렌탈 유닛을 사용하겠다는 노티스로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6개월동안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부모, 또는 자식이 렌탈 유닛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두달 노티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omsom.tistory.com/11). 집주인이 렌탈 유닛에 거주하겠다고 했으니 6개월간 집주인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하자는 취지였었는데, 2024년 4월 3일 이후에 두달 노티스를 준 집주인들은 앞으로 12개월을 거주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3일 이전에 두달 노티스를 준 집주인께서는 기존처럼 6개월의 거주기간을 지키시면 됩니다.

 

12개월간 거주하지 않고 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세입자는 RTB에 보상을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 있습니다. 두달 노티스를 준 집주인이 12개월의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냈던 월세의 12개월치를 보상금으로 줘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피치못한 사정으로 (extenuating circumstances) 렌탈유닛에 이사를 들어가지 못한 집주인들은 그 상황을 RTB에 설명하고 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3일 이후 노티스를 받은 세입자는 이사를 나온 후 1) 집주인이 렌탈유닛을 비워둔 채 한달이상 이사를 안들어가거나 2) 렌탈유닛에 12개월 이상 거주를 안하는 정황 (집 세일 포함) 을 포착 하신다면 RTB에 monetary compensation claim을 내시면 됩니다. 이 보상금의 경우 금액이 $35,000이 넘게 되어도 RTB에서 중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4 4 3일부로 유닛이 5개가 넘는 non-strata빌딩이거나 스트라타 빌딩이지만 모든 유닛을 집주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렌탈 유닛을 사용 하기 위한 두달 노티스가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유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법률 자문에 관한 정보는 https://bomsom.tistory.com/19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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