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일 이후로 세입자에게 두달 노티스(Two Month Notice to End Tenancy for Landlord’s Use)를 주신 집주인 분들은 이제 새로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두달 노티스: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32.pdf
기존까지는 두달 노티스는 집주인이 렌탈 유닛을 사용하겠다는 노티스로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6개월동안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부모, 또는 자식이 렌탈 유닛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두달 노티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omsom.tistory.com/11). 집주인이 렌탈 유닛에 거주하겠다고 했으니 6개월간 집주인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하자는 취지였었는데, 2024년 4월 3일 이후에 두달 노티스를 준 집주인들은 앞으로 12개월을 거주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3일 이전에 두달 노티스를 준 집주인께서는 기존처럼 6개월의 거주기간을 지키시면 됩니다.
12개월간 거주하지 않고 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세입자는 RTB에 보상을 요청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 있습니다. 두달 노티스를 준 집주인이 12개월의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냈던 월세의 12개월치를 보상금으로 줘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피치못한 사정으로 (extenuating circumstances) 렌탈유닛에 이사를 들어가지 못한 집주인들은 그 상황을 RTB에 설명하고 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3일 이후 노티스를 받은 세입자는 이사를 나온 후 1) 집주인이 렌탈유닛을 비워둔 채 한달이상 이사를 안들어가거나 2) 렌탈유닛에 12개월 이상 거주를 안하는 정황 (집 세일 포함) 을 포착 하신다면 RTB에 monetary compensation claim을 내시면 됩니다. 이 보상금의 경우 금액이 $35,000이 넘게 되어도 RTB에서 중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4월 3일부로 유닛이 5개가 넘는 non-strata빌딩이거나 스트라타 빌딩이지만 모든 유닛을 한 집주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렌탈 유닛을 사용 하기 위한 두달 노티스가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유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법률 자문에 관한 정보는 https://bomsom.tistory.com/19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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