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입자는 혹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months notice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렌탈 유닛의 계약이 지속되는지의 대한 여부는 새 집주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집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새 집주인이 현재 주인에게 세입자를 내보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현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두 달 노티스를 주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새 집주인이 집을 넘겨받은 후에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도, 새 집주인도 노티스를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렌트 계약은 새 집주인과 그대로 지속됩니다. 또한, 새 집주인의 노티스가 세입자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렌트 계약이 새 집주인과 지속됩니다.
새 집주인이 자신 또는 가족 (부모, 자녀, 집주인의 배우자)이 살기위해서나 레노베이션을 하기위해 노티스를 주게 된다면, 네 달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재 집주인과 렌트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집주인은 집을 판다는 명목하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노티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렌트법상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상황에 맞춰 집주인과 거주 기간을 조율하면 좋을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집을 팔기 위해 오픈하우스를 할 때
집주인은 렌탈 유닛을 팔기 위해 오픈하우스를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하에 오픈하우스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4시간 전에 렌탈 유닛 출입 통보를 한다면 세입자의 허락 없이도 렌탈 유닛에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입 통보의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출입하는 이유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 시간도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4시간 전 출입통보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매일매일 또는 매 주말마다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생활도 고려해서 출입은 reasonable 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오픈하우스의 스케줄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면 RTB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하우스를 하는 동안 물건 분실의 우려가 된다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은 오픈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집을 비운다면 집주인과 집주인의 에이전트 (중개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고, 세입자도 중요한 물건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애완동물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오픈하우스를 온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이것은 eviction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 month notice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집을 파는 문제에 있어서 마찰이 있거나 분쟁 조정기간 안으로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Residential tenancy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거나 RTB에 연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유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법률 자문에 관한 정보는 https://bomsom.tistory.com/19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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