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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Housing)

벤쿠버 렌트 - 렌트 인스팩션을 꼭 해야하는 이유

인스팩션 (inspection)이란?

 

인스팩션은 세입자가 렌트를 시작 하기 전과 렌트가 끝나고 이사 나가기 전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밴쿠버에서는 BC주의 Residential Tenancy Act에 따라 인스팩션은 총 두 번, 이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하게 됩니다. 렌트가 끝난 후에는 세입자의 짐이 비워진 후 인스팩션을 하게 됩니다. 인스팩션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같이 집을 둘러보며 대미지가 있는 곳, 고장이 난 부분 등을 함께 체크하며 기록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나중에 데미지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인스팩션을 할 때 작성하는 서류는 Residential Tenancy Branch 웹사이트에서 찾으 실 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starting-a-tenancy/moving-in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두 명 이상이어서 서류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입할 공간이 없다면, Schedule of Parties라는 서류를 사용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26.pdf

 

 

인스팩션 하기

 

세입자가 이사 오기에 앞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맞는 시간에 인스팩션을 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인스팩션을 할 시간과 날짜에 융통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잡은 후 세입자가 약속된 인스팩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다시 한번 세입자에게 인스팩션을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Notice of Final Opportunity to Schedule a Condition Inspection”이라는 서류를 세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 서류는 RTB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22.pdf

 

이 서류는 세입자에게 인스팩션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세입자가 이 마지막 노티스에도 답이 없다면 집주인은 혼자 인스팩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은 혼자 인스팩션을 할 때에 위에 알려드린 인스팩션 서류를 작성하시고, 인스팩션 후 7일 안으로 세입자에게 전달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인스팩션에 참여를 했다면 인스팩션 서류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모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인스팩션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인하기 전에 글로 적어놓아야 합니다.

 

 

세입자 - 집주인이 인스팩션을 하지 않았어요

 

간혹 이삿날이 되도록 인스팩션을 요구하지 않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인스팩션을 하지 않냐고 물어봐도 “안 해도 괜찮다”, 혹은 “새집이니 할 필요 없다” 등등의 이유로 인스팩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세입자가 인스팩션에 참여하지 않는” 시나리오와는 다릅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인스팩션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팩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사 나갈 때 기존에 있던 데미지를 다 물어내야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ove-in 인스팩션, 즉 이사 들어올 때 하는 인스팩션을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데미지 난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 - 세입자가 인스팩션에 오지 않았어요

 

위에 “인스팩션 하기” 섹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었다면 집주인 혼자 인스팩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스팩션을 하신 후에는 인스팩션 서류를 세입자에게 7일 안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인스팩션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인스팩션을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집주인이 인스팩션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살며 집에 데미지를 입혀도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돈을 청구할 없고, 세입자가 인스팩션을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인스팩션 리포트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문제 삼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유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법률 자문에 관한 정보는 https://bomsom.tistory.com/19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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