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팩션 (inspection)이란?
인스팩션은 세입자가 렌트를 시작 하기 전과 렌트가 끝나고 이사 나가기 전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밴쿠버에서는 BC주의 Residential Tenancy Act에 따라 인스팩션은 총 두 번, 이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하게 됩니다. 렌트가 끝난 후에는 세입자의 짐이 비워진 후 인스팩션을 하게 됩니다. 인스팩션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같이 집을 둘러보며 대미지가 있는 곳, 고장이 난 부분 등을 함께 체크하며 기록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나중에 데미지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인스팩션을 할 때 작성하는 서류는 Residential Tenancy Branch 웹사이트에서 찾으 실 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starting-a-tenancy/moving-in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두 명 이상이어서 서류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입할 공간이 없다면, Schedule of Parties라는 서류를 사용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26.pdf
인스팩션 하기
세입자가 이사 오기에 앞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맞는 시간에 인스팩션을 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인스팩션을 할 시간과 날짜에 융통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잡은 후 세입자가 약속된 인스팩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다시 한번 세입자에게 인스팩션을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Notice of Final Opportunity to Schedule a Condition Inspection”이라는 서류를 세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 서류는 RTB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assets/gov/housing-and-tenancy/residential-tenancies/forms/rtb22.pdf
이 서류는 세입자에게 인스팩션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세입자가 이 마지막 노티스에도 답이 없다면 집주인은 혼자 인스팩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은 혼자 인스팩션을 할 때에 위에 알려드린 인스팩션 서류를 작성하시고, 인스팩션 후 7일 안으로 세입자에게 전달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인스팩션에 참여를 했다면 인스팩션 서류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모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인스팩션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인하기 전에 글로 적어놓아야 합니다.
세입자 - 집주인이 인스팩션을 하지 않았어요
간혹 이삿날이 되도록 인스팩션을 요구하지 않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인스팩션을 하지 않냐고 물어봐도 “안 해도 괜찮다”, 혹은 “새집이니 할 필요 없다” 등등의 이유로 인스팩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세입자가 인스팩션에 참여하지 않는” 시나리오와는 다릅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인스팩션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팩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사 나갈 때 기존에 있던 데미지를 다 물어내야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ove-in 인스팩션, 즉 이사 들어올 때 하는 인스팩션을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데미지 난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 - 세입자가 인스팩션에 오지 않았어요
위에 “인스팩션 하기” 섹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었다면 집주인 혼자 인스팩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스팩션을 하신 후에는 인스팩션 서류를 세입자에게 7일 안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인스팩션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인스팩션을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인스팩션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살며 집에 데미지를 입혀도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돈을 청구할 수 없고, 세입자가 인스팩션을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준 인스팩션 리포트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유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법률 자문에 관한 정보는 https://bomsom.tistory.com/19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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