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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Housing)

Residential Tenancy Branch - 벤쿠버 렌트 중재기관

오늘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BC주에서 렌트 문제를 중재하는 중재기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BC주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캐나다는 주마다 tenancy 법이 다릅니다. BC주 밴쿠버에 적용되는 주거 법이 다른 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C 주는 Residential Tenancy Act 가 대부분의 렌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 라는 정부 ”기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기관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거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중재하는데, 전화상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현재 많은 개인 간의 렌트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구하신 집이 개인 소유라면 집주인이 이 계약서를 들고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약서라도 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룸렌트는 RTB의 관할이 아닙니다

하지만 룸 렌트나 short-term vacation rentals (에어비엔비 등), 코옵 하우징 등등 포함되지 않은 분야도 꽤 많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룸 렌트 (아파트나 하우스에서 방만 빌리는 형태) 나 룸메이트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집을 빌리는 형태)는 같이 사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이 기관에서는 중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Civil Resolution Tribunal이라는 다른 기관에서 중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거나,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법원을 생각해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RTB 는 중재기관입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때 RTB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TB는 주거 법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고 법원과는 다릅니다. 법원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프로세스가 빠릅니다. 이 기관은 법으로 정해진 “전문 기관” 이기 때문에, 왠만한 주거로 생기는 문제는 이 기관에서 먼저 문제 해결을 시도 해야 합니다. RTB에서 내리는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고, 또 항소를 하게 될 경우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재기관이기에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케이스 준비를 직접 하지만, 처음부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재 프로세스

집주인/세입자와 중재 신청 비용은 포스팅 시점 기준 $100입니다. 금전적 문제가 포함된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는 $100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중재 프로세스는 중재 신청을 이후 몇달 안으로 hearing 잡힙니다. Hearing 법원과 비교하자면 판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기회입니다. RTB 경우 중재기관이니 판사 대신 중재자 (arbitrator) 있습니다. Hearing 대부분 한시간으로 전화로 진행됩니다. 중재자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질문도 합니다. Hearing 끝난 이후에 몇일 이내로 케이스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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