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주 렌트법(Residential Tenancy Act)에 따르면, 문제없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이제 단 한 가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이 거주하려는 목적이거나, 집을 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거주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은 RTB에서 발행하는 4 Months Notice 서류를 온라인 포탈을 통해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누가 이사를 들어오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4 Months Notice에 관한 블로그: https://bomsom.tistory.com/11).
세입자가 4 Months Notice를 받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시점부터 1년 동안 그 집을 "occupy"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024년 4월 3일 이전에 발행된 두 달 노티스는 6개월, 그 이후에 발행된 두 달 노티스는 12개월입니다: 참고 링크). 1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큰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세입자는 RTB에 Monetary claim을 접수하여 집주인에게 1년 치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집을 메인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1년 치 렌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집을 사용하고 있는 한, 그게 한 달에 하루 이틀이라도 "occupy"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또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사를 들어와야 합니다.
집주인이 1) 두 달 노티스에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사를 들어오지 않거나, 2) 12개월 동안 그 집에 살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년 치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가족이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RTB에서 그 이유를 검토하여 적합한 이유라고 판정 시 1년 치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의 예로는 부모가 이사를 들어오기로 했지만 노티스를 준 후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TB에서 현재 클레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35,000이지만, 12개월 렌트비 보상비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RTB에서 12개월치보다 더 적거나 많은 렌트비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유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법률 자문에 관한 정보는 https://bomsom.tistory.com/19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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