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Housing)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쿠버 렌트 - 렌트 계약 만료 전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세입자편 벤쿠버에 사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렌트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을 많이 합니다. 1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month-to-month, 즉 매달 계약으로 바뀌는 것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래 살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래 머물 곳을 찾으니 1년 계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1년 살겠다고 했는데, 일찍 이사를 나가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계약 파기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 파기 - “Breaking a lease”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전 이사를 나가는 것은 계약 파기입니다. 계약한 기간 전 파기를 하게 될 경.. 더보기 벤쿠버 렌트 - 렌트 인스팩션을 꼭 해야하는 이유 인스팩션 (inspection)이란? 인스팩션은 세입자가 렌트를 시작 하기 전과 렌트가 끝나고 이사 나가기 전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밴쿠버에서는 BC주의 Residential Tenancy Act에 따라 인스팩션은 총 두 번, 이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하게 됩니다. 렌트가 끝난 후에는 세입자의 짐이 비워진 후 인스팩션을 하게 됩니다. 인스팩션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같이 집을 둘러보며 대미지가 있는 곳, 고장이 난 부분 등을 함께 체크하며 기록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나중에 데미지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인스팩션을 할 때 작성하는 서류는 Residential Tenancy Branch 웹사이트에서 찾으.. 더보기 Residential Tenancy Branch - 벤쿠버 렌트 중재기관 오늘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BC주에서 렌트 문제를 중재하는 중재기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BC주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캐나다는 주마다 tenancy 법이 다릅니다. BC주 밴쿠버에 적용되는 주거 법이 다른 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C 주는 Residential Tenancy Act 가 대부분의 렌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 라는 정부 ”기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기관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거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중재하는데, 전화상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현재 많은 개인 간의 렌트에서 사용되는 “계약서.. 더보기 벤쿠버 렌트 - 시큐리티 디파짓은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시큐리티 디파짓은 무엇인가요?Security deposit은 렌트 시 발생할 수 있는 데미지를 위해 미리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집에 데미지가 없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집주인은 한 달 렌트비 값의 반 이상을 받으면 안 되고, 한 렌트당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 하에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렌탈유닛에서 키운다면 집주인은 pet deposit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한 달 렌트비 값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데리고 들어오는 동물이 안내견이라면 pet deposit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밴쿠버에서 시큐리티 디파짓은 계약 파기 시 잃게되는 돈이 아닙니다. 가끔 렌트 계약 후 변.. 더보기 벤쿠버 렌트 - 렌트 계약서 세입자편 (1) 벤쿠버에서 렌트 계약서는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과 분쟁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렌트 계약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렌트 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렌트 계약서는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만약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집을 렌트할 때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구두로만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약서는 꼭 문서로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BC주에서는 한 달 렌트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security deposit으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 디파짓을 내면 계약이 성사된 것..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