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쿠버 렌트 - 집주인이 렌트 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BC주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통보 (written notice)만 24시간 전에 준다면 렌트를 준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세입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면통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1) 언제 들어올 것인지 (date of entry), 2) 몇 시에 들어올 것인지 (time of entry), 그리고 3) 왜 들어오는 것인지 (reason for entry)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 사이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정당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집 상태를 확인하거나, 집 보수를 하거나, 집을 팔기위한 쇼잉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모두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집주인이 집.. 더보기 벤쿠버 렌트 -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 방법 오늘의 블로그 에서는 BC주 주거임대차법(RTA)에 따라 집주인은 월세를 언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월세 인상 절차와 이를 지키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집주인이 월세를 언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BC주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르면, 집주인은 매년 일정한 퍼센트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BC주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거임대차법 인플레이션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인플레이션률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본 글 작성 시점 기준). 월세 인상은 임차인과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었을 때 가능하며, 이전 인상 날짜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2023년의 인상은 2%가 최대.. 더보기 벤쿠버 렌트 - 집주인에게 네달 노티스 (Four Month Notice) 를 받았어요 UPDATE: 네 달 노티스 (Four Month Notice) 2024년 7월 18일부로 아래 두 달 노티스는 네 달 노티스로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은 렌탈 유닛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앞으로 네 달 전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줘야 합니다. 노티스는 RTB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작성되어야 하고, 네 달 노티스를 받은 세입자는 30일 안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15일). 2024년 8월 21일 부로는 집 구매자가 이사를 들어오기위한 네 달 노티스는 세 달 노티스로 변경이 되며 중재신청 기간은 21일로 변경됩니다. 노티스 기간이 길어진 것, 중재신청 기간이 길어진 것, 그리고 온라인 포털을 이용해 노티스를 줘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은 아래 부분과 동일합니다. 두 달 노티스 (Two Mont..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