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쿠버에서 렌트 계약서는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과 분쟁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렌트 계약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렌트 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렌트 계약서는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만약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집을 렌트할 때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구두로만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약서는 꼭 문서로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BC주에서는 한 달 렌트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security deposit으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 디파짓을 내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디파짓을 내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해당됩니다.
디파짓은 security deposit 이외에도 pet deposit이라고 해서 동물을 데리고 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한 달 렌트의 절반의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et deposit까지 내야 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security deposit과 합해서 한 달치 렌트비를 디파짓으로 집주인에게 내야 합니다. 디파짓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며 집주인은 계약 후 21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
계약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보호해야 하고 그러기에 공평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동의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
- 렌트 기간 - fixed term (1년 계약을 많이 합니다) 또는 periodic (끝나는 기간이 없습니다)
- 렌트비와 렌트비를 내야 하는 날짜. 렌트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어떤 디파짓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 애완동물과 제약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는 나중에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계약 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https://bomsom.tistory.com/18) 게시물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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