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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Housing)

벤쿠버 렌트 - 렌트 계약서 세입자편 (1)

벤쿠버에서 렌트 계약서는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과 분쟁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렌트 계약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렌트 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렌트 계약서는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만약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집을 렌트할 때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구두로만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약서는 꼭 문서로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BC주에서는 한 달 렌트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security deposit으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데,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 디파짓을 내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디파짓을 내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해당됩니다.

 

디파짓은 security deposit 이외에도 pet deposit이라고 해서 동물을 데리고 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한 달 렌트의 절반의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et deposit까지 내야 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security deposit과 합해서 한 달치 렌트비를 디파짓으로 집주인에게 내야 합니다. 디파짓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며 집주인은 계약 후 21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

 

계약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보호해야 하고 그러기에 공평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동의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
  2. 렌트 기간 - fixed term (1년 계약을 많이 합니다) 또는 periodic (끝나는 기간이 없습니다)
  3. 렌트비와 렌트비를 내야 하는 날짜. 렌트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어떤 디파짓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5. 애완동물과 제약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는 나중에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계약 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https://bomsom.tistory.com/18) 게시물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나 세입자와의 문제에 유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bomsomleg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는 법률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법률 자문에 관한 정보는 https://bomsom.tistory.com/19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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