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디파짓은 무엇인가요?
Security deposit은 렌트 시 발생할 수 있는 데미지를 위해 미리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집에 데미지가 없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집주인은 한 달 렌트비 값의 반 이상을 받으면 안 되고, 한 렌트당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 하에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렌탈유닛에서 키운다면 집주인은 pet deposit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한 달 렌트비 값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데리고 들어오는 동물이 안내견이라면 pet deposit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밴쿠버에서 시큐리티 디파짓은 계약 파기 시 잃게되는 돈이 아닙니다. 가끔 렌트 계약 후 변심 또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며 시큐리티 디파짓을 포기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시큐리티 디파짓과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계약 파기로 집주인이 한 달 치 월세를 못 받게 된다면, 집주인은 계약했던 세입자에게 한 달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은 한 달 렌트비의 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임으로 세입자는 나머지 렌트비 절반을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한다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해도 집주인이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은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파기를 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몇 달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모든 손해를 계약 파기한 세입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은 시큐리티 디파짓이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게 되어 손해를 입지 않는다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는 방법
시큐리티 디파짓은 렌트를 한 집에 데미지가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을 주소 (forwarding address)를 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디파짓 일부 또는 전부를 준다고 글로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15일 내로 세입자에게 디파짓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렌트를 준 집에 데미지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15일 내로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15일 내로 세입자에게 디파짓을 돌려주지도 않고, 디파짓의 일부나 전체를 돌려받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지도 않고, RTB에 중재신청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디파짓 두배의 달하는 금액을 RTB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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